정부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상가·토지 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에는 동일인 대출한도가 도입된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오히려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비자들을 대부업체 등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빚 내서 집 사라”고 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뒷북 정책으로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 합동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LTV·DTI(총부채상환비율)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수신·대출이 급증한 조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 검사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에 적용되는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2016년 5%, 2017년 이후 9%로 과세(일반세율 14%) 전환 후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대출을 위해 신협이나 농축협 등에 가입하는 유인책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고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컸던 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자와 원금을 일정하게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현재 2.5%에서 2017년 말까지 15%로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