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층별 담보가치 달라진다

12월 2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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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층별 담보가치 달라진다

   

2012.10.14 20: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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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주택 담보가치 산정 방식 변경을 주문한 것은 이른바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이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담보가치비율(LTV)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속출하자 LTV 산정 방식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한국감정원 시세의 '시세중간가'나 KB부동산 시세의 '일반거래가'를 담보가치에 적용해왔다.
이는 단지 내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의 중간값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새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같은 아파트단지, 같은 넓이라도 일조량, 채광 정도, 조망, 소음, 방향, 층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게 된다.
도로변에 위치한 동 가운데 1층이라면 단지 내 아파트 가격 중간값인 8억700만원에서 5.9%를 뺀 3억7950만원이 담보가치로 인정된다.
조망권 등이 우수한 '로열층' 아파트는 중간값에 3.8%를 더한 값이 가치로 책정된다.
이렇게 되면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고 하더라도 담보가치 차이가 최대 8~20% 차이가 날 수 있다.

금감원은 바뀐 LTV 산정 방식이 은행의 담보가치 평가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LTV 재산정 주기를 현행 1년 이내에서 분기별(3개월)로 바꿀 계획이다.
이처럼 바뀐 LTV 산정 방식과 주기는 은행들이 전산시스템을 마무리하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LTV 산정 방식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가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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