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강제 가격고정 혐의 '노스페이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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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강제 가격고정 혐의 '노스페이스' 고발

   

2012.02.16 16: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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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MCA가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한 혐의로 '노스페이스'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서울 YMCA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스페이스가 도소매가격을 통일시키고,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는 등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는 사업자(노스페이스)가 도소매업자에게 상품 거래가격을 정해놓고, 이를 준수해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인하 판매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9조로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판매점 등 다음 거래단계의 사업자에 대해 판매가격을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성민섭 변호사는 "노스페이스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거래사업자에게 가격을 정해 놓고, 규약조건을 붙여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했다"며 "이런 행위를 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YMCA는 노스페이스의 시내 주요 백화점, 전문점, 직영점 등의 국내 판매가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일한 제품에 동일한 판매가격표시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의 모든 매장들이 일정범위 내의 가격에서 판매되고, 특히 매장별로 유사한 조건(회원가입 등)에서 5~10% 할인이라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종원 YMCA 실장은 "'이월상품 할인이나 시즌 할인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회사측의 가격 조건 가이드라인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가 아웃도어 문제가 노스페이스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유독 노스페이스가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통한 고가전략으로 청소년들의 계급의식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스페이스를 포함한 아웃도어 브랜드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해 이미 조사를 실시한 상태다.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민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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