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코리아의 법무담당자로부터 '개인정보 통합 방침은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인 만큼 한국만 예외로 둘 수 없다. 이 방침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탈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달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정해 서비스별로 따로 관리했던 개인정보를 3월1일부터 하나로 통합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방통위는 구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 국내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 민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