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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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기준 마련

   

2015.01.04 18: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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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온수매트와 전기장판 등은 시중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개의 제품 품목을 정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각 제품의 전자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기업들과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 일변도는 아니고, 제품 설계만 바꿔도 전자파가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기술지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달 안으로 ‘생활밀착 가전기기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관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10개 품목 안에는 전기장판, 온수매트, 헤어드라이어, 전자레인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품목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전기장판과 온수매트는 겨울철에 노약자들이 하루 종일 사용하는 일이 많아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래부와 국립전파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은 인체보호기준 마련을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 번에 모든 전자제품을 규제하면 파급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 일부 품목을 정하고, 어디까지를 생활밀착 기기로 볼지 설명회 등을 열어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취지는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전자제품의 ‘불량품’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지켜나간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중소기업에 지원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급기준, 전자파 강도측정 기준 등이 무선설비 등에 한해 적용하도록 돼 있던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전자제품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홍 의원은 “전기·전자기기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적용돼 소비자들이 전자파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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