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현실에 맞지않다
국민 요구는 형평성이다.
한마디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게 부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중소기업 차장인 40대 김 아무개씨가 부담하는 월 건보료는 9만5730원이다.
월급 300만원의 약 3%(직장인 가입자 적용 비율)인 8만9850원에다 장기요양보험료 5880원을 합한 금액이다.
김 차장은 3억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중형 자동차 1대를 굴리고, 은행에서 예금 이자를 받고 있다.
한편 직업이 없는 60대 이씨 부부가 받은 건보료 고지서에는 13만5030원(장기요양보험료 8300원 포함)을 2월10일까지 내라고 적혀 있다.
비정규직 공공근로로 한 달 20만원 벌이가 전부인 이씨의 건보료가 더 많은 이유는 2억원이 조금 넘는 집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식적으로 이씨보다 김씨에게 더 많은 건보료가 부과돼야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건보료 부과 기준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건보료 부과는 직장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갈린다. 직장인이면 월급의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이 건보료로 책정되고, 이 가운데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내는 건보료는 약 3%다. 예컨대 한 달에 100만원을 버는 사람은 3만원, 500만원 월급쟁이는 15만원이 건보료로 나간다.
근로소득에 비례해 건보료가 정해지므로 10억원짜리 집에 살고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월급 외 소득이 많아도 건보료는 변함이 없다.
직장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더 이상한 부과 기준이 적용된다. 퇴직자나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데,
소득이 불분명해서 정부는 재산(집)·자동차·사업소득·금융소득 따위를 종합해 건보료를 매긴다.
그러나 집과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집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어서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건보료까지 부담하니 서민은 이중고를 겪는다.
처음 건강보험을 도입할 당시에는 자가용이 있으면 소득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물렸다.
그러나 요즘 거의 모든 가정에 자동차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0년이 넘은 승용차와 상용차에도 3만원 이상의 건보료가 부과된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위원장은 "이 기준은 20~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평생 일해서 집과 자동차는 기본으로 가질 수 있는 재산이고, 집이나 자동차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건보료를 더 부담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