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정부 민원안내콜센터(☎110) 밤 10시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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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부 민원안내콜센터(☎110) 밤 10시까지 연장

   

2008.07.27 23: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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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는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임광빌딩 권익위 청사에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을 갖고, 평일 오후 7시까지이던 상담시간을 오는 13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늘려 야간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전화번호 ‘110’번을 누르면 ARS 가 아닌 상담원이 직접 정부민원을 상담·안내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해 5월 10일 문을 연 이후 4월말 현재 140만 명이 민원 상담을 받았다.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의 최접점 기관으로, 그동안 근무시간에 한정되어있던 콜센터 운영시간을 사용자인 국민들의 생활양식과 수요에 맞춰 대국민 편의성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특히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야간상담은 야간에 근무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행정 공백을 보완해줌으로 국민들이 꼭 필요한 때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안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심야나 휴일에 걸려온 민원전화를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접수했다가 다음날 처리해주는 야간 및 휴일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통역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재는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등 3곳의 지원을 받아 상담인과 상담원, 통역자 등이 3자 동시 통화로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네팔, 말레이시아어 등 20개 언어로 민원상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

참고로, 해외에서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이용하려면 82-2-2012-9110로 걸면 된다.

/박기표 기자(pkp@kucib.net)






 
기사게재일: [2008-05-09 오전 1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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