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하다 청소년 성매매 유혹하면 혼난다

02월 1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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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하다 청소년 성매매 유혹하면 혼난다

   

2009.07.22 18: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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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아동과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채팅하다 성매매 유혹을 받을 경우 실시간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0년부터 성매수 유인행위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무료 보급키로 했다. 프로그램은 현재 개발중이며 11월 시범서비스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의 `리포트 어뷰스`(Report abuse) 신고버튼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이를 다운로드해 설치하면
컴퓨터 화면 하단에 신고버튼이 떠 인터넷 채팅 중에 성매매 유혹을 받을 때 즉시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내년 1월 공개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실명인증 절차를 밟도록 했다.

본인확인은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휴대전화 번호, 사이버신원확인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 열람은 20세 이상 성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당 정보의 입.출력, 다운로드 등을 못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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