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조망권 상업지역이라 전혀 문제없어

12월 2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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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조망권 상업지역이라 전혀 문제없어

   

2012.07.13 17: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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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련 민원발생의 대부분이 건설공사장 소음이 주요인
- 대양아트빌 입주자들 집단민원에 관계기관은 엉뚱한 말만.

인천 주안1동 395-20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중인 공사와 관련해 이웃 주민들이 소음, 분진, 진동 및 향후 일조권이 문제가 있다며 피해보상 및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양아트빌 주민들은 5층 건물로 현재 신축건설현장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다.

대양아트빌 입주자들은 그동안 공사현장 및 남구청에 수차례 환경피해 고충을 호소했는데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또, 한번 진정서를 남구청 및 현장소장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 현장 옆 KCEM 보육교사 교육원 부원장은 남구청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 했으나 관련공무원 등은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다며 300명의 교육생들이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간대별로 수업중이나 소음 및 진동으로 놀라 임산부인 교육생을 일찍 돌려보낸 적도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남구청 환경과는 민원접수를 받고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나왔으며 입주자들에게 소음 기준치가 넘어도 공사 중단을 시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주안 건설현장


그러나 생활환경팀은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은 이해하고 각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은 이해를 못한 주민들의 말이라며 공사 중단이 아닌 민원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1차에서 4차까지 내릴 수가 있다며 초과 시 공사 장비에 대한 사용정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상업지역은 일조권이 적용되지 않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배상을 요구 정신적 피해로 인한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특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천 A아파트가 B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있어 관할구청과 시공사에 수십 차례에 걸쳐 조치를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정신적 재산적 피해의 주장에 대해 주민들에게 건설 시공사가 배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특히 여름철 건설공사장의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갈등이 크다며 사업주, 시공사, 관할지자체가 공사장 환경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장소장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호벽 및 분진 장비를 설치, 오후 2시부터 4시간동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로 공사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2013년 9월13일 준공예정으로 남향에 자리 잡아 일조권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 될 전망이다.


// 기동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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