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무허가 공장 불법야적

03월 1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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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무허가 공장 불법야적

   

2012.08.11 17: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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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하우스 1동· 컨테이너 1개· 무허가 시설
- 공업용 철근 불법 야적

 
대곶면 약암리 일대 농림지역에 무허가 공장이 불법으로 건축물과 공업용 철근 등을 야적하고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10일 김포시에 따르면 대곶면 약암리 1056번지에 위치한 무허가 공장이 대형 하우스 1개 동과 1개 컨테이너, 공업용 철근 등이 불법으로 야적되어 있다.

이 곳 무허가 공장은 최근에 만들어져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지가 농림지역 이어서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해 무허가 건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대형 하우스 1개 동과 1 개의 컨테이너 및 공업용 철근 등이 무허가로 야적되어 있지만 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기자가 공장 관계자를 만나서 취재를 하려고 했으나 공장에 아무도 없어 무산되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그 곳에 하우스동 등 불법시설이 들어 온 것은 전혀 몰랐다”며“전은 맞지만 농림지역이라 공장시설은 허가가 나올 수가 없다며 확인 한 후에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컨테이너를 임시창고나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로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치도 및 평면도를 첨부해 해당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에 사전 서류절차(신고 및 허가신청)를 거치지 않고 설치했다면 철거 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현행 건축 관계법령상 설치 가능한 장소이면 서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기동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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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vb 2024.12.26 13:21
asdf 2024.12.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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