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세제개편 어떻게 변하나!

03월 15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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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세제개편 어떻게 변하나!

   

2008.12.31 11: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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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국내경제도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내 년을 바라보는 서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 경기회복의 기대심리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서민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내년도 세제개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가. 세제

1. 주택 종부세 대상 확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으로 낮아진다.

2.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강화
비사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현재의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간다.

3. 거래세 인하
개인간 주택거래 취득세는 기존의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씩 내려간다.

4.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가 과세
1가구 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5.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
카드사를 비롯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협회나 교육부, 노동부등을 통해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증빌서류를 따라 제출하지 안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6. 소형식당. 가계부가세 경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율이 30%로 줄어들고 소매업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나. 건설. 부동산

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뒤 30일 이내에 시. 군. 구에 실거래가 거래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 개발부담금 재부과
수도권은 2004년.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부과를 주지한 개발부담금이 부활된다.

3. 토지거래허가 제도 개선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 의무해행 재촉기간을 거친된 이용 목적에 따라공 시지가의 5~10%의 이행강 제제금이 매겨진다.

4. 소규모 법규위반 건축물 양성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지은 옥탑방 등 위반 건축물 중 일부가 사용승인서를 받아 합법화된다.

5. 토지채권보상의무화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정부투자기관과 공공단체는 부재지주의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된다.

6.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안 변경
현재 100만 ㎡미만으로 돼 있는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가 200만㎡미만으로 늘어난다.


다. 정보통신. 산업공정거래. 농립

1. 불법 스팸발송자 처벌 강화
영리 목적의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이동 전화 번호안내 서비스 시행
통신사업자는 2월부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안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3. 전화정보사업자 중요 정보 공개
4월부터 전화정보사업자는 광고할 때 통화료 이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정보제공자명, 주소. 전화번호. 정보의 내용을 반드시 알려한
다.

4. 원유.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인상
중장기 에너지. 자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2~3월 쯤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 부과금이ℓ당 14원에서 15.5원으로 인상된다.

5. 전기요금이 평균 1.9%인상된다.

6.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 단가 상향
논 농업의 경우 저농약 농가도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1ha당 21만 7000원의 직불금을 주고 무농약 논에 대해서는 현재 1ha당 15만원을 30만 7천원으로, 유기농 논은 27만 2천원을 각각 올려준다.

7. 해양 심층수 개발
해양 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라. 금융. 증권

1. 새 5000원권 발행
1월 2일부터 위. 변조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크기도 줄인 새 5,000원권이 발행된다.

2. 돈 세탁 방지 강화
1월 18일부터 불법적인 자금거래 및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가 시행된다.

3. 생보 보험료 저정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제 5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암 등 질별보험의 보험료는 5~10%가 인상되는 반면 정기보험은 12~15%,종신보험은 6~8% 각각 인하된다.

4.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4월부터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5.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 추가 완화
유학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외국에서 주택 등부동산을 살 때 절차가 간편해진다.


마. 보육. 여성

1.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60% 이하에서 70% 이하 수준으로 확대된다.

2. 보육시설 지원 확대
민간 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 단가가 0세 반은, 아동 1인당 15만원에서 16만원, 1세반 아동은 9만원에서 9만6천원, 2세반 아동은 6만원에서 6만 9천원으로 인상된다.

3. 직장 보육 서비스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확대
직장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4. 유산. 사산 보호휴가 도입
16주 이상 임신한 여성이 유산. 사산할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30~90일의 보호휴가가 부여된다.

5. 여성 폭력방지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성폭력 피해여성이 의료 지원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성폭력방지 의료지원센터가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경남, 제주 등 지방경찰청 소재지 13곳에 설치된다.


바. 교육

1. 주 56일 수업 월 2회 실시
초. 중. 고교에서 월 1회 실시하던 주 5일 수업제가 내년부터 월 2월로 확대된다.

2. 만 5세아 절반 유치원비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3. 초. 중. 고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
종업증명서와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4. 대학편입학 연 1회로 축소
대학의 편입학 선발이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된다.


사. 사법. 법무

1. 문자메세지 재판정보 수신제도 시행
민사 본안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재판 기일. 문건 접수 사실 등 재정정보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다.

2.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제도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 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70세 이상인 자중에서 개인파산. 회생 신청자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3. 전자등기 신청제도 시행
6월부터 인감 또는 인감증명 대신 인터넷을 통해 전자서명 등으로 가능한 전자등기 신청이 이뤄진다.

4. 호적등. 초본 미인발급 서비스 실시
상반기부터 군청에서 호적등. 초본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5. 법죄피해자 구조 확대
피해자의 수입 유무나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 유족이 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되며 이 가운데 배우자를 1순위가 된다.


아. 노동. 환경

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법외 노조였던 공무원노조에 내년 1월 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2.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제도가 페지된다.

3. 실업급여 수령 상한금액 인상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수령 상한금액이 종전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4.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금
임금피크제를 도입,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지급된다.

5.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부착 의무화
경유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자기 진단장치 부착이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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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의견

asdf 2024.06.04 13:30
https://avine.mycafe24.com 플레이스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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