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농지에 무단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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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농지에 무단 매립

   

2012.02.17 13: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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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내에 매립업자가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수 백여 톤의 건설폐기물 재활용골재 등을 매립하고 있어 문제가 될 전망이다.

17일 계양구 다남동 주민들에 따르면 다남동 산 42번지 청룡정(궁도장)인근에 약 9,917㎡(3,000평)논을 밭으로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최근까지 매립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토사로 매립 하더니 수개월 전부터 건설폐기물을 분쇄해 생산한 재활용골재(토분)와 폐콘크리트, 돌덩이 등을 수 백여 톤 A모씨 소유의 논에 성토용으로 매립하고 있다.

특히 농지의 근접한 곳에 소하천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매립 해 그 높이가 대충 눈으로 봐도 3m이상  높아 보였다.

그리고 폐토사를 높이 쌓다보니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흘러내려 수질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었다.



소하천의 현장 모습


현행 농지법에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객토나 성토, 복토 등 농지개량 행위를 할 경우 농사에 적합한 토사를 사용토록 명시돼 있으며 건설폐기물에서 추출된 재활용골재는 농지개량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환경 전문가들은 "건설폐기물에서 추출된 재활용골재는 독성을 가진 시멘트 성분 때문에 농작물 경작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침출수가 흘러나올 경우 인근 농지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건설폐기물에서 추출된 재활용골재는 주로 도로 보조기층용 골재나 옹벽 되메우기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대해 주민 K모씨는 "몇 달 전부터 건설폐기물 재활용골재 등을 매립해 이상하게 생각했다.“ 며 "자칫 인근 농경지까지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 매립현장을 구청에 확인해보니 비산먼지신고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사/ 기동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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