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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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성토

   

2012.03.13 20: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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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지구현장에서 발생 한 폐토사 농지에 무단매립  
- 서울 강서구 오곡동, 가해동, 일대 농지 성토만연 농지법 무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인근 부천하수종말처리장 일원 농업용지에 마곡2지구 공사현장에서 발생 된 폐토사와 개흙(뻘)을
농지에 무작위로 매립하는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관할관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오곡동 불법매립 현장


13일 서울 강서구 오곡동과 가해동 주민들에 따르면 A업자가 오곡동 부천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약 33,000㎡을 답을 전으로 만들기 위해 성토하고자
지난해 겨울부터 성토작업을 벌이면서 마곡현장 등에서 나온 폐토사와 개흙을 섞어 3∼4m 높이로 성토작업을 하고 해 벌이면서
성토높이도 적정수준보다 높게 해 비가 올 경우 인근 논으로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의 오곡동 농지에 오염문제가 발생 되고 있다.

특히 강서구 방화빗물펌프장 인근 가해동 농지 약 16.528㎡을 역시 마곡지구에서 발생 한 폐토사로 농지를 매립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마곡지구에서 발생 된 폐기물 등은 폐기물처리 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는 인근 가까운 현장으로 마구 버려 최근 문제가 되기도 했다.



가해동 불법매립 현장


그리고 감리는 처음에는 적치장을 인천송도로 지정했다가 거리관계상 문제가 발생되자
김포 누산리로 지정했으나 역시 업체들은 가까운 곳으로 가져다 버리는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 비산먼지 신고 등을 무시한 채 작업 하는 등의 환경 불감증을  보이고 있다.

농지법에는 토양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양질의 토양을 50~70cm의 높이로 복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곡동 불법매립 현장


그리고 "단순히 토양오염물질 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 할 수가 없으며
특히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이나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토석은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한 흙으로 볼 수 없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 농지법상 성토를 할 경우 농장물의 경작에 부적합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성토용 흙은 최소한 현재 토지의 흙보다 작물생육에 더 적합해야 하고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상태가 모두 양호한 자연 상태의 흙을 말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기동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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