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성토 만연

12월 2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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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성토 만연

   

2012.03.01 22: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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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성토에 경인아래뱃길 준설토로 매립
- 준설토 작물재배 부적합불구 업자 "괜찮다" 일관
- 농지법적용 무시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500번지 일원 농업용지에 수자원공사 경인아래뱃길(굴포천)에서 발생 된 준설토와 개흙(뻘)으로 농지에 무작위로 매립하는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관할관청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인천시계양구 와 서울 강서구 주민들에 따르면 강서구 오곡동 500번지 일대 약 165,289㎡을 토지주가 답을 전으로 성토하고자 지난해 겨울부터 성토 작업을 벌이면서 경인아래뱃길 작업현장에서 나온 준설토와 개흙을 섞어 3∼4m 높이로 성토작업을 벌이면서 성토높이도 적정수준보다 높아 비가 올 경우 인근 논으로 토사가 유실되거나 쓰레기 침출수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

특히 1일 현재 오곡동 농지에 매립하고 있는 ‘S’토건은 경인운하에서 발생되는 D건설현장 준설토를 농지에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굴포천은 중금속오염으로 문제가 되고있어 그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준설토는 오니토로 분류된다.



준설토와 개뻘흙으로 성토한 현장


매립 당초 매립허가에 준하여 양질의 흙으로 성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이나 강 또는 해안에서 물 속에 잠기어 있던 모래를 파낸 것과 염분이 섞인 개흙과 함께 매립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사 관계자는 "토양성분을 분석하는 전문기관에 의뢰 한 결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지법에는 토양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양질의 토양을 50~70cm의 높이로 복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토양오염물질 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 할 수가 없으며 특히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이나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토석은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한 흙으로 볼 수 없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 농지법상 성토를 할 경우 농장물의 경작에 부적합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성토용 흙은 최소한 현재 토지의 흙보다 작물생육에 더 적합해야 하고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상태가 모두 양호한 자연 상태의 흙을 말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대형 덤프트럭을 비롯한 중장비들은 농로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버젓이 농로를 이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무법천지를 연상케 하고 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고 손을 놓는다면 불법을 용인해주는 꼴이다.

결국 행정의 포기와 다름없다. 처벌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불법에 단호히 대처하는 행정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본사/ 기동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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