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주민 보상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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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주민 보상가 반발

   

2011.11.07 02: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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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법 절차 무시 행정대집행 실시

영농보상비, 이주비 등 당초부터 공탁 누락

정읍시 사업주관으로 관리 감독 소홀

 

전라북도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최근 사업부지 내 신정마을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첨단과학산업의 도시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가 지난 2004년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을 맺고 시는 사업주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 2007년 1단계로 89만 7천여㎡(27만1천평)의 부지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보상협의회 구성 및 협의회 개최, 토지 및 물건 감정평가를 실시, 지난 2008년 11월부터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보상을 실시했다.

신정마을주민들은 "토지 및 경작물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집단행동을 통한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은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인근 문화광장사업 지역인 금붕동 보상액(논,3.3㎡당 56만원)등을 근거로 명확한 감정가를 바탕으로 한 현실성이 있는 보상가 책정 및 이주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 "정읍시는 조성지 내 주민들과 단 한마디의 협의도 없이 토지공사와 업무체결을 한 후, 감정평가사들을 종용해 토지의 경우 주변지역 실거래 가격의 1/3, 지장물은 1/10도 안되는 감정가격으로 강제 수용을 하려 한다"며“시와 LH공사는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며 통보해 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는 지난달 21일 문영소 의원의 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협상 권고안을 작성 전라북도지사, 정읍시장과 LH공사에 발송했다.

그러나 정읍시의 입장은 한마디로 '정당한 법집행’으로 일축하고 있다.

2008년8월 보상협의회 구성이후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정당한 평가 및 협의를 이행해 2009년12월31일 중토위 수용재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완료로 보상철차가 종결된 상황에서 전면적인 재평가는 관련법에 위배한다는 이유였다.

문제는 LH측이 토지수용 시 보상업무 매뉴얼(2007.6 건설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한 규정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법집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LH공사는 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을 위해 보상내역별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은 후 공탁을 걸고 사업을 해야 하나 LH공사측은 토지, 지장물(건물, 기계, 수목 등),영업보상비만 공탁하고 영농보상비(실농보상비 2년),이주비 등은 당초부터 공탁 하지않고 법 절차를 무시한 채 일부 주민들 재산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보상업무 매뉴얼 중 영농손실보상(관계법령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7조, 시행규칙 제48조,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유의사항을 보면 “실농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수용이 가능한지라는 질의에 토지보상법 62조에서 착공 전에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승낙이 있은 때 착공할 수 있으므로, 재결 신청 시 실농비 보상도 포함해야 할 것임”(질의회신)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보상금 지급 및 공탁(관계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40조, 시행령 제20조, 공탁규칙)유의사항 나 항목. 공탁란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유의”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시와 LH공사는 표면상으로는 첨단산단 조성사업이 주민들에게 도시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공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70세 이상의 농민들이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문영소 의원은“기본적으로 수목과 지장물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고,산업단지를 빨리 조성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영농보상비(실농보상비 2년),이주비 등을 처음부터 공탁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데 피해해결을 위해 시가 나서야하나 오히려 시가 주민은 물론이고 의회까지 경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상업무 매뉴얼(2007.6)은 구 매뉴얼이 법령근거 등 이론 위주로 작성되어 현실감이 매우 떨어져 처음으로 보상업무를 접하는 담당자가 알기 쉽고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문서작성예시 등을 사례별로 다양하게 표준화하여 업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유의사항을 기재하는 등 보상실무에 보탬이 되도록 기술되어 있다.

 

취재/ 이기선, 민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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