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오염토 불법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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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오염토 불법매립

   

2012.01.02 23: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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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폐기물 토분으로 매립

- 연접 농지와의 성토 높이 규정보다 높아

- 불법매립으로 진입도로 손괴

- 구 단속반 현장 확인 후 수수방관


농지에 관할구청의 비산먼지허가를 받아 농지를 산업폐기물이 매립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지만 관할관청의 지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일 지난 2011년 10월경 비산먼지 신고만 한 채 형질변경 경인아랫배길에서 나온 돌 썩인 토사를 인천 서구 S 운반업체가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64-1, 2번지 일원 농지(답)에 성토용으로 매립했다.

또, 폐토석을 운반해 같은 장소에 매립하는 등 S운반업체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건설폐기물을 분쇄해 생산한 토분(산업폐기물, 재활용골재 찌꺼기) 수십여 톤을 농지 약 8.264㎡(2.500평)에 복토용으로 매립되어 있었다.


1. 용정동 12-1과12-5와11-3 인근 매립현장


계양구 용정동 12-1,12-5,11-3번지 등 농지3필지에도 무기성오니와 폐토석, 토분으로 약 3.3057㎡(약1.000평)에 농로보다도 3m 이상 더 높게 매립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특히 이곳현장은 대형트럭들의 왕래가 잦아 진입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을 손괴하는 등 마구잡이식으로 매립하고 있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는 “영제3조의 2제2호에 따른 객토, 성토 및 절토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시행일 2009.11.28)”라고 표기되었다.


2. 용정동 12-1과12-5와11-3 인근 농수로


특히 별표1에 따르면 성토에 관하여서는 “연접 토지 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과“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토양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양질의 토양을 50~70cm의 높이로 복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S운반업체 대표는 “생각보다도 많은 양의 토사는 들어가지는 않았다”며“그러나 일부 폐토사를 버린 것에 대하여 잘못했다.” 고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대해 계양구 단속반 A모씨는 “우리는 성토 높이만 단속하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우리소관이 아니다.”며“장소를 알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농지가 소재한 이 일대는 경지정리가 된 농업지역으로 보전이 절실한 절대농지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근처의 여러 곳에서 무분별한 농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해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고 또한 형질변경 시 성토의 높이가 적정 수준보다 높아 강우 시 주변 논으로 토사가 유실돼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계양구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취 재 /  민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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