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병원 감염성 폐기물 소홀
- 감독기관 감시감독 직무유기
유명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상당수가 병실에서 나오는 피묻은 거즈, 붕대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를 소홀히 해 2차 감염 우려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병의원들의 불법행위를 지도. 감독해야할 보건소들마저 감염성 폐기물을 법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4년차인 T종합병원은 규정을 어기고 의료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자 화장실에 버려진 피 묻은 알콜 솜]
17일 서구와 T 병원에 따르면, 병원에서 발생하는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격리 위해 및 일반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땐 그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천시 서구 당하동 951-15에 소재하고 있는 T 병원은 혈액이 함유된 탈지면, 거즈, 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은 감염성 폐기물에 해당되는 링거줄(수액세트)을 1층 남자화장실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병원을 찾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함은 물론 감염성 폐기물 관리가 잘못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또 T 병원은 의료 폐기물도 이같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는가 하면 병원 곳곳에 방치, 이 폐기물 침출수가 인근 하수구로 유입돼 2차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응급의료센터 앞에 방치된 피 묻은 알콜 솜]
병원측은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일반 환자와 입원환자들에게서 매일 발생되는 탈지면과 거즈, 일회용 기저귀 등을 일반쓰레기로 처리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폐기물 무단 방치에 대해 A대학병원 모 관계자는 "아무리 교육을 환자들과 간호사들에게 시켜도 환자들이 스스로 피 묻은 탈지면 등을 아무렇게나 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환자관리에 스스로 문제점이 많음을 밝혔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는 의료폐기물은 발생했을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종류별로 다음의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 중인 전용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사용이 끝난 전용용기는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밀봉한 후 외부용기를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시행규칙 별표21에는 폐기물보관을 위반 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에서 허가취소까지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병원 앞 쓰레기통에 버려진 피 묻은 알콜 솜]
이에 서구 한 관계자는 "사실 진위를 정확히 파악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밝혀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인천/ 이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