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에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12월 21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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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에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2012.06.13 12: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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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현장에서 배출된 다량의 철강슬래그를 적법한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슬러그를 매립한 모습


12일 인천시 서구 원창동 210외 3필지 전 약 1,652m²(약500평)개인 사유지에 지난 3월말부터 4월 중순에 걸쳐 땅 소유주 인 A모씨가 인천동구소재 I 제철에서 발생한 철강 슬래그15t트럭 약 350대분으로 209-1번지 대지에 주차장을 만들고 반 이상 남은 철강슬래그를 자연녹지지역인 전에 모두 불법으로 매립 문제가 발생되자 매립한 그 위를 흙으로 복토해 롤러로 다져 표시나지 않게 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했다.



훼손된 나무


또, 매립 시 심어져있던 나무들도 훼손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

일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 청소과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일부 주민들은 구청이 소유주를 봐주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불법매립지로 추정되고 있는 인천시 원창동210, 209-28, 209-29, 210-1번지 약1,652m² 평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동안에는 소유주였던 A모씨가 포도농사를 했으며, A모씨가 갑자기 자신의 전에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주차되어 있는 유조차량들


취재 확인결과, 현재 이곳에는 유조차량들이 20여대 이상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었다.

특히 대형 유조차량 20여대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채 장기간 주차하고 있지만 단속기관의 별다른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34조에 의하면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외 주차위반차량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해석과 함께 일반 화물자동차도 ‘화물차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운수사업을 할 수 있는 인가제도가 있다.

수도권에 인가된 차고지와 상치장소에 원칙대로 주차하는 차량과 탱크로리가 90%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위험은 물론 해당 법조항조차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또한 탱크로리 차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0조, 34조에 규정된 탱크로리 차량(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에 주차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며 상치장소 외 다른 곳에서 상습 밤샘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위반차량에 대한 개정 법률은 지난 2005년5월 29일 부터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만이 이동탱크유조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드시 운송 시 해당 국가기술 자격수첩 또는 교육수료증을 휴대하고 운행해야 하며 허가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관계로 타 지역 차량도 인천에서 적발될 수 있다.

해당 법률에도 위험물 취급관련법 제 21조에의거 위반사례 적발 시 500만원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정해져있으며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외 주차위반차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0조, 34조에 규정된 탱크로리 차량(이동탱크저장소)은 상치장소에 주차하도록 정해져있다.



매립지에 주차되어 있는 유조차량들 모습


이에대해 서부소방서관계자는 “유류를 적제 하지 않은 차량이 일시 주차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벗어날 수 있지만 상시 주차의 경우 위법사항으로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 엄중 의법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유지 주차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유조차량 외 관광버스, 대형 화물차량들이 우후죽순 마구잡이 주차를 병행하고 있어 일단 유사시 치명적인 화재위험요소로 손꼽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기동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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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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