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사망률 10% 이상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
♨ 인천남동소방서 구월119안전센터는 12일 남동서일주유소(구월4동 626-3 소재) 등 6개소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주유소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유중 엔진정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를 맞아 2010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에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 이상 줄이기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 주유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돼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심각한 환경오염과 에너지 낭비의 요인이 된다.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약 40%가 전기 또는 스파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주유중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켜야 한다.
♨ 주유중 엔진정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한 주유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구월119안전센터장(소방경 : 임성근)은 주유소 관계자 및 고객에게 주유중 엔진정지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며,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에도 동참하여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