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중 엔진정지‘일석이조’

06월 1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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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중 엔진정지‘일석이조’

   

2010.12.22 07: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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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소방서 도림119안전센터, 주유중 엔진정지 캠페인 실시

♨ 인천공단소방서 도림119안전센터는 지난 19일~21일 3일 동안 관내 주유소 11개소에서“주유 중 엔진정지”생활화를 위하고 화재예방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유소에서는 자동차에 연료를 주입할 때는 차량엔진을 정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주유시 유증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화재예방과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주유 중 공회전으로 연료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소방관서는 “주유 중 엔진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차량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주유 중 가연성증기를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주유설비에 대해서는 단속이 제외된다.

 이날 도림119안전센터장(최상용)은 “주유 중 엔진정지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법에 따라 주유취급소 내에는 주유 중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켜 화재예방은 물론 연료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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