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화재 근절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
♨ 인천남동소방서(서장 : 정충환) 서창119안전센터는 최근 기온의 급강하로 화재발생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화재 절대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12월 27일부터 10일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대하여 관내 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시민홍보에 나섰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폐쇄, 훼손 등을 하는 행위를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포상금을 받는 제도로 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한정하며 1인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으로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화재발생 등 유사시 비상구를 이용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남동소방서는 2010년 한 해 동안 31건 처리하여 신고 포상금으로 155만원이 지급되었다.
서창119안전센터장(소방위 : 고광옥)은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 제도가 정착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좋은 취지의 제도가 전문 신고꾼에 의한 신고와 경쟁업종간의 악의적 신고 등으로 악용되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