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소방서(서장 : 정충환)는 2010년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 3개월간 관내 다중이용업소 1,629개소에 대하여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피난안내도(영상물) 설치”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주요 골자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는 피난안내도를 설치해야하고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소극장업, 노래연습장업 등에는 피난안내 영상물이 상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칙 제1항에 따라 2009년 3월 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영상물)를 설치토록 시행되었으나 기존 다중이용업소와의 혼선을 막기 위해 2년간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두어 2011년 3월 25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바로 적용이 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영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동소방서 관계자는 “오는 3월 25일부터 설치가 안 된 대상처가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영업주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