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
♨ 인천공단소방서에서는 22일 오전 소방서 3층 강당에서 남동구 및 연수구 소재 더클라스 고시원 등 60개소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사항 안내 ▲ 소방․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 비상구 신고포상금제도 ▲ 화재보험 의무가입안내 ▲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 상영 등 다중이용업소 관련법령과 제도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공단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법령과 소방시설이 강화된다고 해서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면서,“무엇보다 화재예방 노력과 안전의식이 제일 중요하며 평소 자체 소방시설 점검 철저 및 안전수칙 준수로 화재예방에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