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예정 -
♨ 인천공단소방서(서장 : 오병석)는 오는 12일(수) 소방서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신규영업장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공단소방서는 연수구와 남동구 일부를 관할하지만 인천광역시에 영업장을 둔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라면 누구라도 소방안전교육을 이수 할 수 있으며, 신분증 확인 후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인천공단소방서 김원기 예방안전과장은“ 바쁜 민원인께 편의를 제공하고, 최근 이슈가 되는 비상구 신고포상금제도와 금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화재보험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 교육할 예정이다 ”전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