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대응 5분 출동체계 구축을 위한 -
♨ 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충환)는 2010년『화재와의 전쟁』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동절기를 앞두고 화재출동 시 소방통로상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소방차량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 “불법 주ㆍ정차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화재발생이 많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소방차 출동장애지역 및 5분 초과지역 등 14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차 차량, 경찰청 고시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 긴급출동시 장애가 되는 주차 차량 등이다.
♨ 인천남동소방서 관계자는 “현장대응 5분 이내 출동체계 확립이야말로 꺼져가는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불법 주ㆍ정차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우리 모두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