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시 원활한 소방차량 출동을 위한 -
♨ 인천남동소방서(서장 : 이 돈) 서창119안전센터는 금일 유사시 신속한 출동과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차 전용도로 일원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주․정차 단속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소방차 출동장애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금지구역내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과 병행하여 주민들에게 소방통로 확보의 당위성 등을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서창119안전센터장(소방위 : 고광옥)은 “1가구 1차량이 생활화되면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절대로 소방차 전용도로 및 소방용수시설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는 법질서 지키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