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소방서 옥련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캠페인 전개 -
♨ 인천공단소방서 옥련119안전센터(센터장 : 전부식)는 6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옥련재래시장에서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 이번 캠페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협조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자는 결국 나의 가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홍보 리플렛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 전부식 옥련119안전센터장은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실시하여 화재피해 저감 원년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화재예방 및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항상 시민에게 신뢰 받는 소방공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을 폭행 및 차량 손괴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