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단소방서 논현119안전센터는 정전 시 화재 등 대규모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시설 작동용 비상전원 설치대상에 대하여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15일간 비상전원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했다.
이번 안전관리 대책은 지난해 “2011. 9. 15. 대규모 정전사태”로 승강기 고립사고가 급증하고 비상전원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 사회적 위기 상황이 대두됨에 따라 소방용 비상 발전설비 등 비상전원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비상전원 설치대상은 ▲옥내소화전 설치장소 중 7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 대상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으로, 작동기준은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60분간 감지한 후 10분 이상 ▲자동소화설비는 전력공급이 중단될 때 20분 이상
▲비상용승강기는 60초 이상 예비전원 확보, 2시간 이상 작동되어야 한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소방용 비상발전설비 유지관리 철저를 위한 관계자 서한문 발송 ▲비상전원 설치대상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인천공단소방서 논현119안전센터장(양인환)은 “정전사태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양한 예방대책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