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화재…평소 대피요령 알아둬야

12월 2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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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화재…평소 대피요령 알아둬야

   

2017.09.12 15: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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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화재평소 대피요령 알아둬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24층 아파트 화재로 예측하지 못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이래 높아진 시민들의 불안감은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한 빗발치는 문의로 이어지고 있다. 소방고가사다리차는 최고 접근 높이가 17층에 불과하고, 소방대원이 공기호흡기를 메고 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평소 화재대피 방법을 숙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함에 틀림이 없다. 화재의 대처에는 정답이 없다는 말도 있듯이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나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층별로 설치된 방화문은 항상 닫혀둬야

일반적으로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경보가 울려 사람들에게 대피할 것을 알린다. 주민들은 일단 현관문을 열어 계단이나 복도에 화염이나 연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세대 내에 머물거나 옥상이나 피난계단을 이용하는 대피방법을 선정한다.

 

이미 불길이 보인다면 무리하게 피난하기 보단 현관문을 정확히 닫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연기를 막아야한다. 우리가 거주하는 모든 고층건축물은 현관문이 갑종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어 1시간 동안 화재로부터 견딜 수 있는 방화벽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유로 갑종방화문은 1차 안전구역을 역할을 한다. 오히려 실내에 머물면 상당한 시간동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례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다수의 화재에서 현관문을 닫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확산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방화문 관련 규정은 현재 건축법에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모든 고층건축물에는 열이나 연기를 막기 위해 층별로 갑종방화문이나 자동방화샤터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다. 층별로 설치된 방화문이 정상적으로 평소 닫혀 있으면 화재가 발생해도 열이나 연기확산을 막아 2차 안전구역을 만들어 불이 난 세대에 피해를 한정시킬 수 있다. 하지만 화재 당시에 방화문이 열린 상태라면 순식간에 연기가 최상층 계단실과 전 층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굴뚝효과가 발생해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이면 환기를 위해 방화문을 열어 놓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로 안전과 보완 모두 챙기자

집밖으로 나와서 대피해야 되는 상황에서 옥상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옥상문이 상황에 따라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고 있다. 의정부의 다세대주택화재 당시 상당수 주민이 옥상으로 대피해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옥상문은 열렸고, 한 초등학생이 옥상에서 던진 돌로 캣맘(catmom)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방범보안의 이유로 다시 닫혔다. 지난해 국토부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규정은 새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방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집안에도 화재를 막아줄 대피공간이 존재한다

집 출입문에 유독가스가 퍼져 집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거나 집안 화재로 현관 쪽으로 이동하지 못할 경우 고층건축물에 의무화된 대피 공간(밀폐 가능한 작은방)으로 피해야 한다. 1992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화재 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인 경량칸막이는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소리가 난다. 또한, 별도의 생존공간인 대피공간은 각 세대별로 발코니 부분에 2이상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집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피공간으로 몸을 피한 후 구조요청을 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해 밖으로 탈출하는 구조다.

 

2016219일 오전 5시경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7층 이모 씨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웃이 신고했다. 당시 집에서 잠을 자다가 뜨거운 연기에 놀라 잠을 깬 이씨는 아내와 3살 딸을 데리고 집밖으로 대피하려 했지만, 불은 출입문과 인접한 주방에서 내부로 번져 현관으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씨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일단 베란다로 피신했고 유독가스가 번지는 상황에서 이웃집으로 연결되는 경량 칸막이를 떠올렸다. 이씨는 석고보드로 만든 경량칸막이를 뚫고 옆집으로 들어가 가족의 목숨을 모두 구했다.

 

이렇게 중요한 대피공간이 생활편의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창고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을 필요한 상황에 이용하려면 그 위치를 알아두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한다. 본인은 물론 옆 세대에도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고층건물 화재! 피난안전구역으로 먼저 이동해라

소방당국은 초고층건물 화재 발생 시 일차적으로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할 것을 권유한다. 화재가 거주층 아래에서 발생하면 위쪽의 피난안전구역이나 옥상으로 대피하고, 거주층 보다 상층에서 불이 났다면 아래쪽 피난안전구역이나 지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피난안전층)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12317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30층 이상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피난안전구역은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대피공간이다. 국내 최고층인 123층짜리 롯데월드타워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이 5(22406083102)이 설치돼 있다.

 

30층 이상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으로 이동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피난계단과 분리된 특별피난계단이 있는데, 대피 시에는 우선적으로 특별피난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특별피난계단은 제연설비가 설치돼 피난계단보다 유독가스 유입이 훨씬 적다. , 장애인 등 계단을 이용한 대피가 여의치 않을 경우 비상용엘리베이터를 사용할 것도 권유한다. 이는 비상용엘리베이터는 화재진압용으로 주로 이용하는데 예비전원이 구축되어 있어 일반 엘리베이터에 비해 전원이 잘 차단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소방본부 감사담당관 소방정 박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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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의견

sdfg 08.0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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