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 발표

0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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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 발표

   

- 충북교육청의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

2023.03.20 08: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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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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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의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


  [충북/이영길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충북교육청의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 결정했다.

  또한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낸 강좌 및 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한 결과, 목록의 작성 경위, 작성과정, 작성 후 전달 과정, 목록의 내용, 충북교육청의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게시글의 내용 및 표현의 방법,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볼 때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재교육연수원의 강좌 및 강사 선정 업무는 연수원의 업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발인이 강좌 및 강사 목록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직접 확인되지 않아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하였고, 업무방해의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충북교육청의 업무는 공무에 해당하므로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고발된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 추가로 접수될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충북 교육행정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충북/이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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