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목동 제자교회에 수협 중앙회가 보낸 통지서에. ‘대출금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란 제목의 공문에서 수협은 “대출금이 연체돼 상환독촉 했으나 현재까지 연체 중”이라며 6월 20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수협은 기일까지 상환을 불이행할 시 담보로 제공한 교회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실행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전까지 매달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겨우 납부해 왔던 정삼지 목사 지지측 교인들은 지난 달 3일 공동의회 파행 이후 원금과 이자 갚기를 포기했다.
이들은 “재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었던 공동의회가 무산되고 소속노회 결정이 당분간 뒤로 미뤄진 이상, 대출금 이자 납부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대출금 이자로 지급하던 재정을 교회 내적인 기능 회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교회가 이자 납부를 중단하자 채권자인 수협은 법원에 교회 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일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담보물인 해당 부동산을 압류했다. 제자교회의 대출원금과 이자의 총합은 모두 212억 7,700여만 원. 교회 본당과 비전센터 등 부속 건물 및 토지, 교역자들의 사택으로 사용된 빌라 그리고 파주에 건축한 수양관이 대출금 담보물로 잡혀 있다.
지난 주 4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감정평가가 실시되는 등 경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교단도 노회도 교회도 현재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