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요삼 건강정책팀장은 "특정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음식점 전면 금연 시행 시기를 전국적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 했다"며 "만약 그게 어려울 경우 각 시도가 조례를 제정해 음식점 전면금연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 초기에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음식점 전면 금연을 시행하고 있는 뉴욕이나 영국 등의 사례를 보면 매출이 오르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영업장의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에만 금연구역을 절반 이상 지정하도록 돼 있다. 시는 또 이르면 내년부터 편의점이나 슈퍼 등 담배를 판매하는 상점 진열대에서 담배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담배 광고물이 상점 밖에 설치된 경우 철거할 계획이다.
더불어 담배 진열대의 위치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시는 29일 내년 상반기부터 150㎡ 이상 규모의 음식점과 술집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