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0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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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020.12.06 21: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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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진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된다.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2종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50인 이상은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외출, 모임의 장소 및 시간 선택이 제한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어려워 사실상 밤 9시 이후에는 귀가해야 한다.

■노래방·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을 2.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로 현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지만 2.5단계는 전국 유행이 본격화될 때 적용된다.

2.5단계 격상 시 중점관리시설 9종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를 제외한 노래연습장 등이 모두 집합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다.

식당·카페는 2단계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는 정상영업을 하되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할 경우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이다.

우선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은 집합금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행해야 하며 역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구체적으로 영화관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고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다만 칸막이가 있는 경우 좌석을 띄울 필요가 없고 음식 섭취도 가능하다. 모든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지만 대학입시와 직업능력개발 과정은 허용된다. 이 두 학원에 대해서도 오후 9시부터 그다음날 6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 좌석을 실시해야 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칸막이가 있는 경우 좌석을 띄울 필요가 없고 음식 섭취도 가능하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제한한다. 이·미용업은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국공립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 시설은 수용가능인원의 30%로 제한된다. 다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외시설은 이용인원이 제한되지 않는다.

50인 이상 행사·모임 금지

2.5단계에선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도 방역이 강화된다. 마스크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된다. 특히 5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다만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하고 5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고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한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 모임도 참여인원을 20명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준수해야 하고 직장도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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