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20일 중국산 짝퉁 명품시계(사진)를 유통시키려한 이모씨(57·여)를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 6000여개(시가 1200억원 상당)를 서울 남대문시장 인근 창고 2곳에 보관해둔 뒤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다.
세관은 가짜시계의 밀수입경로와 판매처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이씨에게 시계를 공급한 유통책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이씨는 만보기 장사가 잘 되지 않자 사람들이 자주찾는 짝퉁시계 판매에 나섰다”며 “이씨가 이미 시중에 유통시킨 시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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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게재일: [2008-03-21 오전 11:4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