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은 오는 13일부터 새로운 실업인정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종전에는 실업급여 신청 뒤 2~4주 단위로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를 방문,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가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실업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수립한 재취업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실업자에게는 센터 방문 없이도 12주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재취업활동 계획 이행 여부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의 참여도로 평가한다.
시범 운영은 13일 이후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직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