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국민건강 위해물품이나 불량먹거리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항을 통한 민생침해물품의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고,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의 법규준수도를 높이기 위한「인천항 LCL화물 통관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동 대책에 따르면 ‘09. 8. 1.이후부터 관세법규 등을 위반하여 민생침해물품을 밀반입하거나 운송주선한 포워더에 대해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세관에서 부여한
‘세관등록부호(영문 4자리)’ 사용을 정지하고
ㅇ 세관등록부호 사용정지 이후에도 관세법규 등을 재차 위반한 경우, 당해 포워더가 취급하는 LCL화물은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 보세창고로 반입하여 특별관리하게 된다.
♥ LCL화물 창고배정권 행사가 제한되는 포워더의 유형으로는
ㅇ ‘09. 8. 1. 이후 관세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포워더
ㅇ 화주에게 화물에 대한 상세자료(detail list)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관대행업체(관세사 등)에 통관자료의 일부만 제공하여 수입신고를 일부 누락한 포워더
ㅇ 실제 수화주별로 House B/L을 발행하지 않거나, Paper Company 등 제3자 명의로 수입통관한 포워더
ㅇ 포워더가 자신의 명의를 다른 포워더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포워더를 대리하여 적하목록 등을 작성.신고한 포워더
ㅇ 기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출입업체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거나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인천항 LCL화물 민.관합동위원회에서 특별관리를 권고한 포워더 등이 있다.
♥ 세관등록부호 사용을 정지당한 포워더는 세관에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할 수 없어 LCL화물에 대한 창고배정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고,
수출입화주나 관련 물류업계(포워더, 관세사, 보세창고, 선사 등)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므로,
자연히 관세법규 등을 준수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되고,
ㅇ 선량한 중소 수출입업체는 부당한 물류비부담이 완화되고, 불법물품과 함께 반입되면서 야기되는 물류지체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세관에서는 동 대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ㅇ ‘09. 7. 24.(금) 인천항을 이용하는 포워더, 관세사 및 보세창고 운영인 등 약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ㅇ ‘09. 7. 27.(월) 인천항을 이용하는 포워더 및 각급 물류관련 단체(협회) 등에게「화물운송주선업자 준수사항」을 통보하였으며,
향후 인천항 물류설명회 및 최신 물류정보한마당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아울러, 동 대책의 시행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포워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포워더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국제물류협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ㅇ 인천본부세관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국제물류협회, 관세물류협회, 관세사회, 무역협회 등 물류관련 대표자로
「인천항 LCL화물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8. 1.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 김도열 인천본부세관장은「인천항 LCL화물 통관관리대책」추진과 관련하여 ”선량한 포워더의 화물운송 주선활동은 적극 지원하고,
포워더의 법규준수도를 더욱 높여 중소 수출입업체의 물류비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먹거리 안전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용어정리
ㅇ LCL화물 :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1개의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로, 주로 중소 수출입업체의 화물이 많음
ㅇ House B/L : 포워더가 화주인 수출입업체에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 House B/L 단위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보세창고 반출입신고를 함
ㅇ Paper Company : 물리적 실체가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회사기능을 수행, ‘서류회사’, ‘명목회사’ 등으로도 불림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