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도심속 교통난 해소 및 노인보호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만수복개천외 3개소를 일방통행로로 확대 운영한다고 금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3월 중 남동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만수복개천(1~4차구간), 구월서초교 후문길,
동부학생체육관~만수주공 7단지 후문, 남동노인복지회관 정문 등 4개소가 일방통행로 지정 및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적합한 것으로 심의의결 됐다.
일방통행로로 지정되는 만수 복개천(구월4동 1317-7번지 일원, 만수동 909번지 일원)구간은 주간에는 양방통행이 원활하나
야간에는 양방향 주차로 인해 차량교행이 어려운 지점으로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구월서초등학교 후문 도로는 도로폭이 4.2m로 협소해 주차로 인한 양방향 교행이 어렵고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해 지역주민 여론수렴결과 100%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남동구 노인복지관(구월3동 1114번지 일원)은 인도 미설치 및 노상 주차면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한 지점으로
보행로확보와 노인 보호를 위해 이 지역은 속도가 30km/h로 제한된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상기 지역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을 5월중에 고시할 예정이며,
구는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로 표지 설치 등의 공사를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