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지난 11일 유사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금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관내 고속도로 입구와 고가도로 하부 등 소위 ‘거점’을 중심으로 유사석유 판매자들이 불법도로 점용과 주변 환경을 해치면서 갈수록 전문화, 만성화되고 있어 교통사고 유발 개연성 및 건조기 화재나 폭발사고 위험성을 사전 차단키 위해 실시됐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이날 단속에서 구는 유사석유 판매장소인 장수고가 지역외 19개소를 일제 단속해 유사석유 판매자 5명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로 인해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운전 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면서 “유사석유제품은 차량의 출력저하, 부식촉진, 화재사고 등 문제점이 많은 만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유사석유제품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는 앞으로도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유사석유 판매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함께 단속할 방침이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에 앞서 구는 유류의 품질저하를 예방키 위해 지난 11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관내 석유류 판매업소(주유소 등 68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석유제품의 품질과 가격표시 준수여부 등 모두 정상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