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제도’가 구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구는 8일,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접수민원 430여종, 26,295건에 대해 단축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 결과 올해 민원처리기간이 평균 61.1% 단축됐다고 밝혔다.
이는 10일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민원의 경우 6.1일이 줄어든 3.9일만에 처리된 것이다.
구는 지난 7월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한 직원 3명을 선정하여 시상했으며, 연말 종무식에서 우수직원 3명, 우수부서 3개부서를 선정, 포상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및 전화 친절도 조사 등을 통해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에게도 마일리지 가점을 부여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구 관계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제도와 같이 고객도 만족하고 직원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속?친절한 민원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