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안상수)에서는 최근 소위 공직자의′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관련하여, 9월10일 시 산하 전 기관에 간부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하에 소속 공무원들이 종교적 중립을 확고히 지키고 종교편향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토록 지시하는 한편, 9월9일 국무회의시 의결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속히 시 자체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편향금지를 명문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주민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 등에서 특정 종교시설 누락 등 특정 종교 편향 오해가 없도록 유의하고, 조직 내 직원 종교활동 지원과정(신우회, 신도회 등)에서의 형평성 유지 및 종교행사 개최 시 기관 대표자․기관명칭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특정 종교 특혜지원의 오해가 없도록 하는 등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신중한 업무처리를 강조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남준 제2차관 주재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영상회의를 통해 9월9일 국무회의시 논의된 공무원의 종교편향 방지대책에 시․도의 적극적인 추진 및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