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12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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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2012.08.01 13: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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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김성렬 행정부지사 주재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
- 체납원인 분석, 분기별 체납액특별징수기간 설정 등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1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작은 체납액도 강력하게 징수키로 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세외수입에 대해 관심을 환기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기도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08억원으로 2012년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0.08% 정도이며, 체납액은 주로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 등 시·군 위임분이 61억원, 각종 과태료 및 소송회수비용 등 도분이 약 47억원이다.

도는 보고회에서 부서별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는 매년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분기별로 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 운영 하는 등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성렬 행정부지사는 “경기침체로 금년도 세입전망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는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작은 세입 한 건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정성수  glory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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