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근 15만㎡ 복합용도로 개발 본격화… 2016년 완료
- 3조 7천억원 경제적 파급효과, 1만9천명 고용창출효과 등
- 경기도, 17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개발이 본격화한다.
경기도는 17일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녹양역 인근 미개발지가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용도로 개발되면 의정부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 편의 시설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의정부시 가능동 58번지 일대로 총 면적 15만3,903㎡이며,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해 개발된 토지를 돌려받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경기북부지역 대규모 물류유통의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1986년 유통업무설비시설로 결정했으나, 주변지역 개발에 의한 도시환경 및 교통체계 등 입지여건의 변화로 지금까지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장기미집행 시설로 존치되어 토지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이었다.
이곳은 농지 및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미개발지역이고 인근 택지개발지구 및 녹양역과 인접해 있는 우수한 입지여건으로 높은 개발압력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도입기능 및 개발방향을 제시해 민간부분의 개발참여를 유도했고, 토지소유자들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을 시가 수용함으로써 2011년 12월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신청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내 기반시설 51%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상업 및 주거용지에 주상복합과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녹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2016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녹양역과 연계해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의정부시에 3조 7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9천명의 고용창출효과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번 승인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은 17일부터 의정부시 도시과에서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될 예정이며, 시행자는 승인된 개발계획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추진경위
○ ‘11. 05. 25. 도시개발구역 지정 민간 제안(시행자→의정부)
○ ‘11. 12. 0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의정부→道)
※ 道 관련실과 협의(‘12.02.09.)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12.02.09.) 완료
○ ‘12. 02. 24. 제3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분과위원회 수권위임)
※ ‘12. 04. 20. 경기도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현지조사 완료
○ ‘12. 06. 08. 제8회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개최 (유보)
※ 심의결과 : (유보)상업용지 개발밀도가 과도하므로 의정부시에서는 적정 용적률 제시
○ ‘12. 07. 06. 제11회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개최(조건부 의결)
○ ‘12. 07. 31.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정도서 제출(의정부→道)
○ ‘12. 08. 17.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道)
인천/ 정성수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