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상반기 동안 폐수배출업소 9,653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694개소에서 위반행위(위반율 7.2%)를 적발하여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등으로 무허가업소에 폐쇄명령, 조업정지 등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195개소), 비정상가동(62개소), 무허가(153개소), 운영일지 미작성, 자가측정 미실시 등 기타(284개소) 등이다.
행정처분내역으로는 경고(248), 개선명령(194), 조업정지명령(57), 사용금지(88), 폐쇄명령(67) 등이며 위반사항이 중한 사업장 175개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장마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고 하반기에는 상수원영향지역 등 취약업종의 단속을 지속 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가 단속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를 누르고 128)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인천/ 정성수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