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특별대책 추진

11월 1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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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특별대책 추진

   

2008.12.05 15: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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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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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 특별대책은 동절기(12.1~‘09.2.28) 동안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물가, 소상공인, 연료수급, 연료비 지원, 가스·전기시설 안전점검, 일자리 마련 등 부문별로 나누어 시행하게 된다.

○ 서민이 피부로 가장 먼저 느끼는 물가안정을 위해

  •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지난 11. 13일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동결한데 이어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시내버스, 택시, 쓰레기봉투료, 상· 하수도료 등)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동결기조 유지 ‘09년 이후 부득이한 인상요인 발생시 타시도와 형평성을 감안하고 2단계 심의를 통해 인상률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
  • 환율영향이 큰 품목 중심 현장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20개품목을 특별관리 품목으로 선정, 주 1회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 「물가신호등제」운영 통한 상시관리체제 강화 녹색경보단계(상승률3.9%이하) : 평시관리, 주 1회 조사, 월 1회 점검 황색경보단계(상승률4.0~4.9%): 주간단위 집중관리(주1회 조사, 격주 점검) 적색경보단계(상승률5.0%이상) : 기관별 특별대책 추진, 주간 집중관리

  • 「강원물가정보망」을 통한 다양한 가격정보 제공
  • 지역별, 품목별 책임관리제 강화, 물가 합동지도·점검반 운영하고
○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은
  • 소상공인 경영안정융자금(정부정책자금) 이차보전(50백만원한도, 20억원)
  • 경기변동피해소상공인 특례보증융자금 이차보전(2년간 2%, 1억원)
  •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3%, 4~5년, 1억원)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 및 서민상권 활성화를 위해

  • 화재 등 동절기 안전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점검으로 전통시장 재난안전망 강화 전통시장 소방·재난 안전점검 실시(45개 시장)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화재예방활동 강화기간 설정·운영 → '08. 12월~‘09. 3월, 26개 전통시장에 안전감시요원 79명 배치  
  • 연말 및 설맞이 전통시장 애용캠페인 전개(‘08.12.22~’09.1.20)
  •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유통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추가발행(13억원) 및 판매·정산처 확대
  • 상품권을 기관·단체 연말 위문품 및 시상품으로 활용토록 협조·지원방안 시행하는 한편,

○ 체불임금 조기 청산을 위해

  • 도, 시군 ↔ 지방 노동관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책 추진
  •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자금 조기집행 정착
  • 체불임금관련 권리구제 제도를 적극적인 홍보할 계획임

○ 서민 일자리 창출은

  • 공공근로사업 추진(1,800명, 49억원)은 ‘09년 조기시행  →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특별지원 (도비 4.5%)
  •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제(290명)제 운영은 도 및 10개시군 → 18시군으로 확대
  •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09. 1월부터, 31개기관 37과정) 강화
  • 사회적기업 육성(7~9개, 1.2억원) →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동시 달성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추진(18개단체 336명)→  12. 1일부터 3개고용센터 추진

○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원활한 연료수급을 위해

  • 도내 에너지 공급업체는 석유 1,080, 연탄 235, 가스 1,049개소 이며
  • 월동기 에너지 소비(‘08.12~’09.3월)는 석유류 699천㎘, 가스류 212천톤, 연탄 57,531천톤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주요대책은 도내 저장시설 최대한 활용, 공휴일, 연휴기간중 공급업체 정상영업 독려, 저장탱크 사전 비축 홍보 강화, 연휴기간, 폭설 등 지연 예상시 수송차량 증편 등 조치하고

○ 동절기 대비 가스·전기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 2008. 11.10 ~ 2008.12.31 (52일간)까지 기간을 설정하고
  • 대형 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시설의 가스·전기설비를 대상으로
  • 시설물 관리자 자체점검, 시군 및 전기·가스안전공사 자체점검, 도, 시군 및 전기·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으로 구분 실시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자체 보완토록 조치하고 법적기준에 미달되는 중요사항은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임

○ 또한, 영세서민층에 대한 연료비를 조기 지원할 계획임

  • 동절기 연탄수급 안정을 위한 저탄자금융자(11업체 15억원, 15천톤)
  • 소년·소녀가장세대 연료비 지원('08. 7~'09. 6월까지, 255세대/세대당 월 20천원)
  • 저소득층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연탄쿠폰 지원(‘08.10~’09.3월) 연탄사용 국민기초생활수급(6,917) 및 차상위계층(10,012) 가구 가구당 연간 평균소요량(894장) 기준(‘08년 가구당 77,000원) 

강원도는 서민생활 안정 특별대책이 각 부문별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종합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등 서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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