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뇌물보다 많은 액수의 벌금형 병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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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뇌물보다 많은 액수의 벌금형 병과해야"

   

2011.11.06 22: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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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액의 2~5배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돼


뇌물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면 뇌물액수보다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동진 부장판사)는 공사 편의를 대가로 현장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평창군청 공무원 H(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6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직접 뇌물로 받은 현금 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로 취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가중된 벌금형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피고인의 뇌물액수는 제3자 뇌물수수 800만원과 직접 받은 500만원의 합계인 1천300만원으로, 특가법 2조에 따라 2~5배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H씨는 지난해 5월 말께 공사업체 현장소장인 이모(40)씨에게 공사 편의를 대가로 군청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또 같은해 4월 중순에는 이씨에게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 지인의 그림을 800만원에 구입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건설업체 간부에게 현장소장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ㆍ감독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1심 무죄를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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