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비위공무원 7명중 5명이 음주운전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3ㆍ4분기까지 주요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7명 가운데 5명이 음주운전과 관련이 있다고 6일 밝혔다.
5명 중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교통상해를 일으킨 1명은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원 1명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상해를 낸 공무원 1명 등 2명은 징계를 당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초과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명 가운데 1명은 공연음란행위(속칭 '바바리맨)로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또 다른 1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려고 주요 비리 사례를 공개했다"며 "음주운전 때문인 여러 가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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