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성 군목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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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성 군목 제도 도입

   

2013.08.07 17: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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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014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여성 군종장교를 군대에 배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여성 군목 제도 도입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여성 목사 안수를 시행하고 있는 교단을 중심으로 군선교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특유의 부드러운 리더십이 남성 중심의 영역에서 신앙적 도움을 줄뿐 아니라 따뜻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서다. 

감리교여교역자협회 총무 신현숙 목사(은혜교회)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성 군목을 허용하는 것은 여교역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그렇기에 이번 국방부의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 목사는 “군목으로 파송은 안됐지만 지금껏 군대 선교사역에 협력해 온 여성교역자들이 많다”며
“여성 군목은 어머니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사병들에게 신앙상담과 인생상담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국방부의 이번 결정을 단지 시대의 흐름을 따르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여성성의 장점을 통해 군인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했다. 
신 목사는 “여성 군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군목을 허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이미 여성 장교들을 통해
여성성의 장점을 인정했다고 본다”며 “시대적 요청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여교역자를 통해 장병들의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밝힌 선발안에 따르면 육군 9명, 해군 2명, 공군 3명 등 총 14명으로 이 가운데 개신교에 8명이 할당된다.
나머지 6명은 불교다. 천주교는 여성 사제를 인정하지 않아 여성 군종 선발에서 제외됐다.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육군에 불교 1명을 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종병과의 여성인력 개방은 각 군의 여성인력 개방 추세와 종교별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장병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정신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종장교 신청이 가능한 교단은 국방부가 지정한 11개 교단으로, 이 가운데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시행하고 있는 교단만 가능하다. 
현재 여성안수를 시행하는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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