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대전 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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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대전 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

   

2011.02.19 13:1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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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 부족·자기자본 잠식상태… 예금자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전액 보호 -


저축은행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2곳이 6개월 영업정지 됐다. 이에 따라 두 저축은행은 이 기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를 제외한 업무가 불가능하다.

이같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달여 만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이 은행의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해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부산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된데다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전액 보호된다. 또 정부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키 위해 예금액중 일부를 다음달 2일(잠정)부터 1개월간 15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두 저축은행 및 계열관계에 있는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향후 검사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될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책금융공사와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개 시중은행을 통해 저축은행중앙회에 2조원을 지원, 저축은행들에 대한 예금인출사태에 대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 중앙회가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청한 차입한도를 현행 6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저축은행이 현재까지 금감원에 제출한 2010년 12월말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BIS비율이 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은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새누리저축은행, 예쓰저축은행 등 5개사로 알려졌다. BIS비율이 5% 미만이면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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