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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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 나온다

   

2011.11.06 15: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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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금자리주택의 절반 가격에 불과해 많은 관심을 모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특히 보금자리지구 중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서울 서초지구에서 분양돼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첫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인 서울서초지구 A5블록 358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지난달 28일 내고 오는 7일부터 청약을 접수한다.

면적별로 전용면적 59㎡ 108가구, 84㎡ 250가구다. 공급대상별로 ▲일반공급 130가구 ▲3자녀 35가구 ▲신혼부부 53가구 ▲생애최초 71가구 ▲노부모 17가구 ▲기타 특별공급 52가구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건물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분양주택과 달리 토지는 시행자가 입주자에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이다. 이를 통해 분양가를 기존 보금자리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이번 서울서초지구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전용 59㎡는 1억4480만원, 84㎡가 2억460만원이다. 서초구 우면동 인근 전용 84㎡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6억5000여만원임을 감안하면 주변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우면동 일대 전용 84㎡ 아파트의 전세 시세인 3억원에도 못 미쳐 전세금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셈이다.

단 땅에 대한 임대료는 매달 납부해야 한다. 임대료는 전용 59㎡의 경우 31만9000원, 84㎡는 45만2000원으로 임대료의 5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59㎡의 보증금은 2300만원, 84㎡는 3300만원이며 임대료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토지 임대기간은 40년이다. 입주자의 75% 이상이 요구할 경우 계약연장을 할 수 있고 재건축도 가능해 임대기간은 사실상 반영구적이다. 토지소유자가 공공기관인 LH라는 점도 안정적이다.

전매제한도 기존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이 10년인데 반해 토지임대부 주택은 5년에 불과하고 거주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매매와 전대도 자유롭다.

하창준 LH 과장은 "최근 주택에 대한 개념이 투자의 수단에서 거주의 수단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에 부합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약일정은 오는 7~8일 3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9일 노부모·생애최초 특별공급, 9일 기타 특별공급, 10~14일 일반공급의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과 과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약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민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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