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4월 임시국회서 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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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4월 임시국회서 폐기를

   

2013.04.10 16: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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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교계 및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대'는 9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자녀들과 나라를 망치는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차별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되는 건전한 비판을 범죄로 취급해 온 국민을 '벙어리 국민'으로 만들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녀와 국가의 장래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면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초·중·고교가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를 교육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초·중·고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이어 "
김재연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의 차별금지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폐기돼야 한다"며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와 같은 독소조항을 담은 법안이 공청회 등 국민의 여론수렴도 없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이날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10만명의 서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1000만명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연대는 지난달 20일 국민대회와 함께
'차별금지법 반대 1000만명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이 법안의 폐해를 알리고 법안 폐기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입법예고 종료일인 이날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이 9만5000건을 넘어섰으며 반대 의견이 90%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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